"신청사 원안 미추진 시 68억원 배상 책임"

법원 판결 확정 “예비비 지출은 위법” 주민소송단 “신청사 원안건립 재개해야” 7500만원 넘어 '68억 배상 책임'으로

2025-10-05     남동진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소송단이 시청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고양신문] 고양시가 시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주민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동환 시장의 행정적·법적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7500만원의 예비비 부당 지출 문제뿐만 아니라, 내년 5월로 다가온 신청사 건립 사업의 일몰 시 발생할 68억원의 시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주권실천 주민소송단(이하 주민소송단)은 지난 2일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으로부터 '주민소송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윤용석 주민소송단 대표는 "이번 판결은 시장에 의해 무너진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시민과 시의회가 주민소송 제도를 통해 되살려낸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동환 시장을 향해 ▲'시청사 백석동 이전 선언'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시정 정상화 선언 ▲위법하게 사용한 용역비 7500만원 즉각 변상 ▲시민의 뜻에 따라 고양시 신청사 원안건립 조속 재개 등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윤 대표는 "아무리 시장의 권한이 크더라도 시민과 시의회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이번 소송을 통해 증명했다"며 "시민이 주인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임홍열 시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7500만원 변상 문제를 넘어 이동환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훨씬 더 큰 법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원은 "7500만원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진짜 문제는 내년 5월 13일부로 그린벨트(GB) 해제 고시 효력이 상실(일몰)되면서 발생하는 68억원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68억원은 기존 주교동 신청사 원안 설계비 등에 대한 매몰 비용으로, 사업이 최종 무산될 경우 고스란히 손실로 확정된다.

임홍열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지난 9월 2일 시의회 답변을 통해 "신청사 (원안) 건립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발언은 68억원에 대한 손해액을 시장 스스로 확정시킨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50억원 이상 국고 손실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이어 임 의원은 "이제 이동환 시장뿐만 아니라 부시장, 신청사건립단장 등 결재 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이 매몰비용 68억원을 연대해서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본인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감경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시청사 건립을 재개해야 한다. 더 이상 고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