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이전 주민소송 확정판결' 시민·의회 공동전략 모색

‘예비비 부당·변상미이행 위법 확정판결 대응 토론회’

2025-10-30     김진이 선임기자

고양시의회·주민주권실천주민소송단 주최
11월 6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 

[고양신문] 고양시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예비비 위법 집행에 대한 주민소송 판결이 지난 10월 1일 확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첫 공식 토론회가 열린다. 고양시의회와 주민주권실천주민소송단은 오는 11월 6일 오후 3시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예비비 부당·변상미이행 위법 주민소송 확정판결 대응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1일 법무부의 ‘고양시 항소 불허’ 지휘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된 주민소송에 대해 시의회와 주민 간 경과 과정을 공유하고, 지방의회와 주민 협력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고양시가 시의회 승인 없이 75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을 확정하면서, 주민소송과 시의회의 공적 기록이 법적 증거로 채택된 의미를 되짚는 자리이기도 하다.

발표자로는 임홍열 시의원(변상 및 신청사 건립 재개 촉구 결의안 발의), 권용재 시의원(지방자치법 제150조 적용 결의안), 김해련 시의원(주민소송에서의 의회 역할) 등이 참여하며, 소송 수행을 맡았던 오효진 변호사와 주민소송단 윤용석 대표도 판결 분석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용석 대표는 “시의회가 없었다면 소송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 회의록, 공문 등 공적 기록이 주요 증거가 돼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민소송 전략의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민-의회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고, 사법적 판단 이후의 환수·책임 추궁 전략까지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지체 없는 시정조치 의무’를 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로, 전국 지방의회에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23년 10월, 주민주권 실천 주민소송단(대표 윤용석)은 이동환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2023구합1489)을 제기했다. 이는 2023년 1월 4일 고양시장이 시의회와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고양시청사 백석이전’을 결정해, 기존 민선7기(이재준 시장)의 원당 신청사 건립사업을 중단(백지화)시키고 이전을 강행한 데 따른 위법 행정에 대한 소송이었다. 

2년간의 재판 끝에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5년 9월 16일, ‘시청사를 백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용역비 7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변상 등 조치 요구를 미이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법무부의 항소 불허 지휘로 10월 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예산 미편성은 지방재정법 위반, 일부 예산(2000만원)만 확보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회계법 위반)에도, 부시장이 단독으로 기안해 고양시장이 결재한 점, 그리고 고양시의회가 지출을 불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한 사항’에 시의회의 시정조치 요구를 미이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사업의 첫 단추였던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과정의 중대한 흠결이 법적으로 확인되며, 사업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고양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용역비 7500만원에 대한 변상 조치를 즉시 이행하라는 촉구결의안(대표 발의 임홍열 시의원)까지 의결한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