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이음택시' 조례안 제정
고덕희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정류장 500m 이상 떨어진 소외지역 택시 기본 요금 절반 시가 지원 규정
[고양신문] 고양시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음택시' 도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원종범 의원과 김희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인 고양시는, 그동안 일부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 및 외곽 지역 주민들은 병원 방문, 장보기, 학생 통학 등 기본적인 생활 이동에도 제약을 받아 교통 사각지대 해소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적 필요를 바탕으로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음택시 운행 대상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교통 소외지역이다. 또한 ▲주민 요청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요금은 기본요금의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운송 사업자는 시장이 지정하며 ▲사업자가 운행일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대상 마을 선정, 운영 방향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부정 수급 발생 시 환수 규정을 두고 ▲이용 현황을 정기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덕희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히 대체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통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도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