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자금확보 근거? 사실은 유효기간 지난 대출확약서”
2025 고양시 행정사무감사_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정발산·중산1·2, 더불어민주당)
협약서 효력은 2025년 6월 9일까지인데
유효기간 지난 6월 13일 실시계획 승인
“자금조달계획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김해련 시의원(일산2·정발산·중산1·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의 고양시 위법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실시계획 인가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2023년 6월 고양시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골프장을 증설(9홀⟶18홀)하려는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올해 6월 시는 사업자가 재신청한 실시계획인가를 결국 승인했다. 이유는 시가 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이 확실하다고 보았고,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사업자의 ‘IM증권 대출확약서’다.
하지만 김해련 의원은 실시계획인가 승인 시 IM증권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IM증권 대출확약서의 발급일이 2024년 12월 9일인데, 이 대출 확약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협약서의 효력은 2025년 6월 9일까지다. 그런데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대한 시의 실시계획 승인 결정은 6월 13일이다. 그렇다면 시는 유효기간이 실종된 종잇조각에 근거해 골프장 사업의 자금조달계획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시의회 법률자문을 근거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IM증권 확약서를 바탕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23년 미승인 사유였던 자금조달계획은 여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미승인 사유가 끝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해련 의원은 또한 사업자가 부서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인 2025년 6월 10일 스프링힐스 C.C. 단지 증설 사업을 위해 산황산 묘 350기에 대해 이장을 하라는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면서, “어떻게 실시계획 인가 전에 이장 공고문을 냈는지” 의문을 표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6월 17일임을 고려하면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정’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실시계획인가가 나기도 전에 분묘개장 공고를 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실시계획 인가 승인 전반을 둘러싼 행정 곳곳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지수용권 미확보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김해련 의원의 질문에, 도시개발과 안하림 과장은 그린벨트 내에서 골프장 증설이라는 개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토지주에게 사용 동의를 받아야 착공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인가에 부가 조건이 걸려 있다”면서, “(이에 대한 협의를) 100% 완료해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