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고양시민에 부담 전가 안 돼”
5분 자유발언-고덕희 시의원(식사·풍동·고봉, 국민의힘)
당초 일산대교 건설책임 국가에 있어
고양·파주·김포시 100억원 분담?
기초지자체 분담안 즉각 배제해야
[고양신문]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과정에서 고양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현 구조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덕희 시의원(식사·풍동·고봉, 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300회 고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시 공사비는 100% 국비 지원, 토지보상 등 일부는 지방 부담이 원칙이다. 즉 일산대교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됐다면 총사업비 1485억원의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2026년부터 2038년까지 일산대교의 통행료 400억원을 정부,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가 분담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즉 경기도 200억원, 국토부 100억원, 고양·파주·김포시 100억원(교통량 비례 배분)으로 분담하는 안이다.
하지만 고덕희 의원은 이러한 안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 안대로라면 고양시는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고양시민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시민들이 이미 17년간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래 국비로 건설돼야 했을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판단이었고, 그 결과 시민들은 사실상 건설비를 통행료로 대신 부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무료화 비용까지 다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 회피의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동권 보장, 지역 간 교통 형평성,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무료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덕희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일산대교 무료화 재정 구조에서 기초지자체 분담안을 즉각 배제할 것 △국가지원지방도의 성격에 따라 비용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할 것 △고양시민의 의견수렴 절차(공청회·설문·간담회)를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그 비용을 고양시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