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천동 ‘기업이전단지’ 4만7000평, 공업지역 지정
공업지역 물량 16만6천㎡⟶32만1182㎡ 여전히 기업 유치 위한 공업물량 부족 창릉지구 내 소규모기업, 현천동 이전 기존 3개 레미콘공장은 ‘이전 불가’ 결정
[고양신문] 덕양구 현천동 일원 기업이전단지(22만8987㎡) 중 68.7%인 15만5182㎡(4만6943평)가 공업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지난해 7월 덕양구 현천동 일원 기업이전단지가 고양창릉지구에 편입된 이후 1년 5개월 만에 공업지역이 된 것.
이번에 현천동 일원 ‘기업이전단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달 24일 승인된 지구계획 변경(4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구계획 변경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고양시가 보유한 공업지역 면적이 다소 확대됐다는 점이다. 고양시가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던 공업지역 물량은 지역 내 화학업체가 사용했던 공업지역 물량 6만6000㎡와 2019년 경기도의 제안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의결로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배정된 공업지역 물량 10만㎡가 전부였다. 그런데 이번에 지구계획 변경으로 기존 16만6000㎡에서 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 물량이 추가돼 약 93% 증가한 총 32만1182㎡로 공업지역 물량이 확대됐다.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담당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4조의 2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때 공장과 제조업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현천동 기업이전단지 중에서 하천과 녹지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 대부분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고양창릉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3㎞ 떨어진 현천동 일원 기업이전단지는 고양창릉지구에서 흩어진 채 영업활동을 해왔던 기업들이 이전해 한 곳에 재정착할 부지로 지난 2021년 결정됐다. 이전할 기업들은 대부분 종사자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종이·목재·재료·운송·도매업 등이다. 그동안 고양창릉지구 내 있던 소규모 기업들은 은평뉴타운개발, 지축·향동지구 택지개발 등 주위에서 이뤄진 개발 때문에 창릉에 정착해 생업을 꾸려왔었다. 다만, 기존 고양창릉지구 내 있던 3개의 레미콘 공장의 현천동 기업이전단지 이전은 현천마을, 난점마을, 덕은지구 주민의 반대로 ‘이전 불가’로 결정됐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번에 확보한 공업지역 물량이 신규 기업과 산업단지 유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들의 이전을 위한 목적의 공업지역 물량이라는 점이다. 공업지역에서는 기업이 싸게 부지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재산세·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공업물량 부지 위에 조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물량 총량제가 강요되는 현실에서 각 지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다른 지자체로 배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현천동 기업이전단지의 공업지역 지정 외에 이번 지구계획 변경(4차)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계획주택수의 변화다. 창릉신도시에 기존에 계획했던 주택수는 3만8073호였는데, 이번 지구계획 변경(4차)으로 3만8334호로 261호(0.7%)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은 1165호에서 1146호로 줄었지만, 공동주택은 3만6908호에서 3만7188호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