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접수

2026-02-09     이로운 기자

3월 13일까지, 최대 1천6백만원 지원

2026 소규모 노후주택(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고양신문] 고양시는 ‘2026년 소규모 노후주택(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13일까지 받는다.

시는 올해 사업 예산으로 3200만원(도비 960만원 포함)을 확보했으며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단, 고양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집수리공사(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 등) △경관개선공사(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등) △부대시설 유지보수(가로등(보안등),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보수, 단지 내 도로, 조경시설,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며, 공용부분에 한해 지원한다.

4월 중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 공동주택은 공사비의 90%를 최대 1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 누리집(www.goyang.go.kr) > 정보공개 > 새소식에서 확인 가능하고,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031-8075-3133)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공용공간의 유지관리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체 삶의 터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