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폐지"... 원마운트 "이달 안 회생 재신청"
“회생계획안 실현가능성 낮아” 채권자 부결 14일 내 이의 신청 기간 지나면 ‘파산’ 기로 일부 채권자 “고양시가 책임지고 인수해야”
[고양신문] 경영난 장기화로 기업 회생을 추진했던 원마운트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다. 회생절차 추진 1년 6개월 만에 사실상 파산 수순의 기로에 선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일 ‘주식회사 원마운트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공고를 냈다. 법원 측은 “원마운트가 채무자 측에 제시한 ‘회생 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 계획안의 동의 여부를 결정한 원마운트 관계인 집회는 지난달 30일에 열렸다. 회생 계획안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회생담보권자 3분의 2(66.7%)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원마운트 측이 제시한 회생 계획안은 이를 넘지 못하며 부결됐다. 관계인 집회에 참석했던 한 채권자는 “원마운트 측이 제시한, 1700억원 규모의 M&A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산 랜드마크였지만 경영악화, 자본잠식
원마운트는 2000년대 초 ‘킨텍스 지원 및 활성화시설’ 구상을 통해 탄생했다. 2008년 고양시와 ㈜원마운트(대주주 청원건설)는 현 원마운트 부지(4만9000㎡)를 ‘50년 장기 임대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대부계약을 맺었다. 50년 동안 땅 사용권을 확보한 원마운트가 지상에 복합 문화상업시설을 지어 영업을 하다가, 50년 후 땅 주인인 고양시에 건물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스포츠클럽, 쇼핑몰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상업레저시설이 개장했고, 일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주변에 경쟁 시설들이 속속 개장하고, 쇼핑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며 영업 손실이 누적됐다. 설상가상 2019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2024년 부채가 2090억원에 달하며 자본이 완전 잠식되는 상황을 맞았다. 결국 2024년 8월 법원이 원마운트가 제출한 기업 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시작했다.
지역 상권·부동산 연쇄 파장 우려
원마운트가 파산하면 다수의 관련 채무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가진 임대 분양자,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상가 임차인들의 상황이 심각하다. 파산 절차상 이들의 권리가 금융기관 담보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500여 명에 이르는 스포츠클럽 회원들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회원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원마운트 위기로 인해 지역 상권과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연쇄적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마운트 회생절차의 합의가 난항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채권자 구성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도 작용한다. 해당 사안의 채권자 구조는 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구분되는데 담보권은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회생 계획안이 받아들여진다.
일부 채권자 “고양시 강건너 불구경?” 성토
현 상황에 대해 일부 채권자들은 “원마운트가 파산 직전에 몰리기까지 고양시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의 소극적 대처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땅주인인 고양시가 보증하기 때문에 위험이 전혀 없다는 설명을 믿고 상가 계약을 한 것”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경영 실패의 책임이 있는 원마운트는 파산 절차를 통해 물러나게 하고, 고양시가 잔여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 해법을 보태서 새로운 사업 주체를 공모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원마운트 “회생 계획안 보완해서 다시 신청”
당면한 관심은 채무자인 원마운트 측의 대응이다.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원마운트는 한번 더 회생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마운트 측은 “이달 안으로 회생 재신청을 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