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백석 업무빌딩 담보 변경 명백한 배임"

시정질문 - 임홍열 의원(주교·성사·흥도)

2026-03-11     남동진 기자
임홍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주교·성사·흥도)

우량 가압류 풀고 빈 상가로 담보 교체
가압류 해제 직후 요진은 209억원 챙겨
감사원 면죄부? 대법 "위험 초래도 배임"
이동환 시장 "담보가치 상승해 문제없어"

[고양신문] 고양시가 요진개발의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우량 채권인 '가압류'를 풀어주고 공실 상가를 '근저당'으로 잡은 조치에 대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이 사안에 대해 "고양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대법원 판례를 전면으로 내세워 감사원 논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열린 제3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임홍열 의원(주교·성사·흥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담보물 변경 과정의 위법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2023년 3월, 요진 소유의 서울 및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에 설정됐던 23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해제하고, 대신 현금화가 어려운 요진 와이시티(아산) 상가 등에 근저당을 유지하는 쪽으로 담보 목적을 변경했다.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인 가압류를 풀어준 것이다. 

가압류 해제 혜택은 고스란히 요진 측에 돌아갔다. 임 의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고양시가 가압류를 해제해 준 직후, 요진은 해당 부동산 43건을 매매해 최소 209억원 이상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이를 두고 "고양시가 특정 기업의 현금 융통을 위해 금고 열쇠를 스스로 넘겨준 행정 편의주의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면서 현재 가치에 대한 재감정 없이 무려 7년 전인 2016년의 감정평가액(약 256억원)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7년 전 감정평가액이 현재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느냐"며, “실제로 새로 담보물로 잡은 아산 와이시티 상가의 경우 현재 33% 이상 공실 상태로 방치돼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선 7기 당시 5%로 책정됐던 지연 손해율이 민선 8기 들어 요진 측에 유리한 2.5%로 낮게 적용된 점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담보물 변경 이유에 대해 “2018년 대비 2023년의 자산 가치 상승분과 지연손해금 추정 등을 종합 검토해 내린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2026년 1월 통보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근저당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압류를 해제했고 이후 추가 담보를 확보했기에 고양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소지가 없다는 의견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감사원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배임죄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2023년 3월 우량 자산을 포기하고 부실 담보를 잡은 순간 배임 행위는 이미 완성된 것”이라며 “나중에 들킬 것 같아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고 절도죄가 없어지지 않듯, 2025년에 추가 담보를 설정한 행위는 오히려 2023년 당시 행정이 부실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2023년 담보 변경 결정권자들에 대한 엄중한 자체 감사 및 사법기관 수사 의뢰 ▲감사원 재감사 요청 ▲담보 설정 시 최신 감정평가 반영 의무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시 측은 2025년의 추가 담보 설정이 1심 판결에 따른 별도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사안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