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지각 처리, 도의원 12개 선거구 최종 확정

선관위 마지노선 맞춰 선거구 획정안 통과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고양시는 제외 고양시 도의원 12개 선거구역 최종 확정 선거구 지각 확정, 정책 선거 실종 우려

2026-04-18     남동진 기자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번 6.3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고양신문]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정당법, 정치자금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무 일정을 이유로 제시한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인 이날에서야 법안이 통과되며, 고양시 지방선거 선거구 역시 지각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광주 광역의원 지역구 4곳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기도와 고양시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진입과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요구해 온 지역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고양시는 기존의 선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고양시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는 총 12개다. 세부 선거구역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제1선거구: 덕양구 주교동, 성사1동, 성사2동, 일산동구 식사동
▲고양시제2선거구: 덕양구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
▲고양시제3선거구: 덕양구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제4선거구: 덕양구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3동
▲고양시제5선거구: 덕양구 행신2동, 행신4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제6선거구: 덕양구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고양시제7선거구: 일산동구 중산1동, 중산2동, 고봉동, 일산서구 일산2동
▲고양시제8선거구: 일산동구 정발산동, 풍산동, 장항1동, 장항2동
▲고양시제9선거구: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고양시제10선거구: 일산서구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고양시제11선거구: 일산서구 일산3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고양시제12선거구: 일산서구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행정구역과 선거구역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제1선거구의 경우 덕양구 지역에 일산동구 식사동이 묶였고, 제7선거구는 일산동구 지역에 일산서구 일산2동이 포함됐다. 인구수 편차를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생활권이 다른 행정동이 교차 편성됨에 따라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혼선과 정치적 소외감 문제가 다시 한 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 획정안도 경기도의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두고 선거구 윤곽이 드러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은 급해졌다. 늦어진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유권자가 후보자의 지역 현안 이해도와 정책을 검증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지연되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거의 규칙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는 공정 선거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