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찬성하지만, 토지주 권리 보호가 우선"

대곡역세권 주민대책위 토지주 대상 7월 3일 총회 및 설명회 개최

2026-06-25     이옥석 기자
​대곡역세권 주민대책위원회와 LH직원간의 회의 모습

[고양신문] 고양시 대곡역세권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앞두고 사업 예정지 내 토지소유주들이 중심이 된 ‘대곡역세권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명화, 이하 대책위)’가 2024년 말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책위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공공개발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재산권과 생계권이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곡역세권 개발은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주들은 향후 사업 추진 일정과 보상절차의 큰 흐름, 토지주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명화 위원장은 “공공개발의 필요성과 정부 정책 방향은 존중하지만,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원토지주의 권리가 형식적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보상과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공공개발의 정당성도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상금보다 중요한 절차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토지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보상절차의 투명성이다. 특히 토지·물건조서 누락, 감정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 누락 등이 실제 보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화 위원장은 “토지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보상금 규모이지만, 실제로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 감정평가, 생활대책, 협의양도인택지, 이주대책, 세금 문제 등을 얼마나 꼼꼼히 확인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대책위는 보상가를 장담하는 조직이 아니라 토지주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조직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료 공개와 절차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상금이 통보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을 수 있는 만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 과정, 감정평가 기준, 사업계획과 조성원가 산정 방식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월 3일 개최 예정인 고양대곡지구 사업인정고시 관련 정보제공 및 설명회 현수막.[사진제공=백성현]

토지주 절반 이상이 고령자
대책위는 대곡역세권 지역의 특수성으로 고령 토지주 비율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5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공고문이나 형식적인 설명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령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문과 상담창구, 현장 설명회, 조서 확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성현 대책위 운영국장은 “보상절차는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며 “특히 고령 토지주들은 권리 행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만큼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에 자료 공개와 협의체 구성 요구
대책위는 향후 국토교통부와 LH, 고양시 등에 사업 관련 자료 공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요구 사항은 사업 추진 일정, 보상절차 관련 자료, 토지이용계획 개요,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또한 보상 기본조사 일정, 토지·물건조서 작성 기준, 현장조사 방식, 조서 누락 및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LH, 고양시, 대책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 또는 공식 간담회 개최도 제안했다. 관계기관이 한자리에서 사업 진행 일정과 보상 절차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진정한 공공개발
대책위는 앞으로 토지주 명부 정리, 지장물 및 영농 관련 증빙자료 확보, 인근 지역 보상사례 분석, 감정평가 절차 대응, 고령 토지주 상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록과 회계자료 공개 등 투명한 운영 원칙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화 대책위원장은 “대곡역세권 개발이 진정한 공공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의 공공성뿐 아니라 원토지주의 정당한 보상과 절차적 권리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진행해온 토지주 설명, 관계기관 면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와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토지주 권익 보호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총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절차, 보상절차 개요, 생활대책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며, 토지주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대책위는 “개별 토지주가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토지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