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두 차례 연임' 최장 6년 활동한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 10일 공포 주민자치 활성화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시협의체 실질적 기구로 기능하도록 지원

2026-07-09     박상준 객원기자

[고양신문] 고양시 풀뿌리 자치의 근간이 되는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10일 공포와 함께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제한을 완화하고 시 단위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양시가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안내문. 위원 임기 확대와 고양시 주민자치협의체 근거 신설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30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26년 7월 10일 자로 공포된 일부개정조례안 원문.

주민자치위원 임기 최장 6년으로 연장… 사업 연속성 확보

공소자 의원이 대표 발의(김수진 의원 찬성)한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횟수 확대다. 기존 조례 제8조 및 제24조는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최장 4년까지만 활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임 규정이 ‘두 차례’로 변경되면서 최장 6년까지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기 임기로 인해 전문성이 축적된 위원들이 이탈하고 마을 의제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된다는 현장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또한, 부칙 제2조(적용례)를 통해 해당 규정은 조례 시행 전 위촉돼 임기 중인 현직 위원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해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8조와 제24조의 '한 차례' 연임 규정이 개정안에서 '두 차례'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공소자 의원의 제안 이유서. "위원의 연임 제한을 완화해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시 단위 '주민자치협의체'를 제도화해 자치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양시 주민자치협의체’ 법적 지위 확보… 공식 소통 창구 역할

이번 조례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제42조의2(주민자치협의체의 설치 등)의 신설이다. 그동안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자발적인 임의 단체 성격으로 운영돼 시 단위의 포괄적인 정책 협의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데 법적 한계가 존재했다.

신설된 조례안은 고양시 전체를 아우르는 ‘고양시 주민자치협의체(이하 시협의체)’가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갖도록 명문화했다. 시협의체는 각 동 자치회장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제5항을 통해 “시장은 시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협의회가 실질적인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제42조의2(주민자치협의체의 설치 등) 신설 조항. 시협의체의 구성, 회의 운영 방식, 예산 지원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난 1월 ‘법제화 토크콘서트’ 현장 요구 수용

이번 조례 개정은 고양시 지역사회와 주민자치 현장의 지속적인 입법 촉구 운동이 의회와 행정부를 움직인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본지는 지난 1월 21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 현장을 보도하며 지역 자치위원들의 목소리를 심층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들러리에서 주역으로”… 법제화 앞둔 주민자치회, 시민 삶 대변 ‘한목소리’]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7396)

 

지난 1월 21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제화 토크 콘서트 전경. 당시 3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참석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배상은 협의회장을 비롯한 3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은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주민자치회 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기 제한을 완화하고, 시 협의회가 행정부와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토크콘서트에서 형성된 공감대와 정책 제안이 불과 6개월 만에 실질적인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패널 토론이 진행 중인 1월의 법제화 토크콘서트. 현장의 활동가들은 이 자리에서 행정부와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법적 협의 기구의 절실함을 토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 동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게 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롭게 법적 지위를 얻은 시협의체가 고양시 자치 행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