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 S4 분양가 ‘2억 폭등’… 국토부 "대책 마련" vs LH "변경 불가"
사전청약 당첨자 비대위, 분양가 폭등 규탄 집회 개최 김윤덕 장관 "총리 지시 사안, 당사자 간담회 열 것" LH "분양가 재산정 및 특별대책 불가, 형평성 우려"
[고양신문] 고양시 창릉신도시 S4 블록의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최대 2억원가량 상승한 데 대해 당첨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창릉 S4 사례와 같은 사전청약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사전청약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규정과 형평성을 이유로 분양가 재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해결을 둘러싼 진통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사전청약보다 2억 상승"...당첨자들 청와대 인근 규탄 집회
‘고양창릉 S4 사전청약 당첨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고양창릉 S4 사전청약 피해 당첨자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기약 없이 지연된 본청약 일정과 이로 인해 발생한 분양가 폭등의 책임을 당첨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표된 고양창릉 S4 블록 본청약 공고에 따르면, 분양가는 2022년 사전청약 당시 발표됐던 추정 분양가 대비 최대 2억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 측은 “정부의 주택 공급 일정을 믿고 수년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며 전월세를 전전했는데, 행정 지연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분을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게 됐다”며 분양가 폭등 철회와 국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당초 약속한 분양가 수준 유지 ▲본청약 지연 기간 동안의 금리 인상분 면제 ▲정책대출 개편 등 실질적인 구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윤덕 장관 "총리 직접 지시, 간담회 통해 조정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사전청약 사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사전청약자 보호 문제는 현재 총리가 직접 지시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원래 약속한 부분은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분양가 급등 문제가 전국적인 민원으로 확대되자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부처 간 조율과 관련해 김 장관은 “국토부와 총리실 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도 큰 틀에서는 정리됐지만, 금리 문제 등 일부 사안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명확히 약속한 부분은 분명히 해결하겠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청약자들이 답답해하는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해, 모든 요구사항 수용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청약자 간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조정에 나서겠다”며 덧붙였다.
LH "분양가・공급조건 변경 불가"
국토부의 전향적인 태도와 달리,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LH는 27일 본지에 보낸 공식 답변서를 통해 "해당 주택은 「주택법」 등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확정된 분양가격은 재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상승 요인 내에서 공익성, 주변 시세, 분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가격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LH는 기존 청약 포기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강조했다. LH 측은 "고양창릉 S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접수는 7월 20~21일 완료됐고, 특별공급 역시 7월 27일 접수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시행된 입주자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이 청약신청을 결정했으므로, 청약을 포기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및 공고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사유로 기공고된 건에 대한 분양가격 및 공급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고양창릉 S4블록 일반공급 청약접수 기간은 7월 28~29일이다.)
아울러 당첨자들이 요구하는 정책대출 관련해서도 "정책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으며, 특별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사태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보상 및 시공 지연 등의 리스크가 온전히 당첨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LH가 규정과 형평성을 근거로 분양가 조정 및 특별 대책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김윤덕 장관이 약속한 사전청약자 간담회가 현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