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음악회 공연 하루전 취소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서 제동
고양문화재단이 지난 15일 신년음악회의 일환으로 덕양 어울림누리극장에서 준비했던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초청공연이 선관위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고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공연을 하루 앞두고 고양문화재단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장이 무료공연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신년음악회 개최 중지를 요구했다.
결국 고양문화재단은 어울림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모두 취소하고 초청장을 보낸 1500여명에게 공연 취소를 통보했지만 15일 당일 연락을 받지 못한 초청객들은 공연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고양문화재단은 초청장을 보내기 10여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양시장의 직위가 들어가지 않고 이사장 명의로 나가면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 시장직함을 삭제하고 이사장 직함만 넣었다며 선관위의 불확실한 답변에 큰 피해를 봤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고양문화재단 자체가 고양시의 예산으로 만들어진것이어서 시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만든 공공 공연장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유료공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고양문화재단측이 초청장과 관련해 문의를 한 적은 있으나 무료공연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부득이하게 공연취소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취소된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처공연은 오는 26일 어울림누리 극장에서 유료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