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농협, 조합원 세무교육
농지 상속·증여 해법 살펴
영농상속공제·종합소득세 실무 중심 교육 이창림 조합장 “안정적 영농승계 노력”
[고양신문] 원당농협(조합장 이창림)이 농업인 조합원들의 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농지와 농업재산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 중심의 세무교육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덕양구 주교동 원당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6년 원당농협 조합원 세무교육’이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공순권 세무사는 국세청과 산하기관에서 24년간 근무한 세무 전문가로, 고양지역세무사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 세무사는 조합원들이 영농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상속·증여 관련 세법과 절세 제도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다뤘다. 농업인이 생전에 자녀에게 농지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사망 후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의 세금 적용 방식과 주요 차이를 비교해 조합원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재산 이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적용되는 증여세 감면 제도도 주요 주제로 다뤘다. 부모가 보유한 농지를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때 확인해야 할 제도의 취지와 적용 요건을 살펴보고, 농업승계와 세금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설명도 비중 있게 마련됐다. 농업을 계속하는 상속인이 영농재산을 상속받을 때 확인해야 할 기본 요건과 공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적용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도 사례를 중심으로 짚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부모가 재산을 증여할 때 알아야 할 사항과 함께 종합소득세 등 농업인들이 자주 접하는 세법도 소개했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조합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세무 문제를 공순건 세무사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들었다. 농지 상속과 증여는 농가마다 재산 규모와 가족관계, 영농 형태가 달라 같은 유형이라도 세법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확인이 중요하다는 정보도 공유했다.
이창림 원당농협 조합장은 “농업인에게 농지는 오랜 세월 가꿔온 삶의 터전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 조합원들이 복잡한 상속·증여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농업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원당농협이 영농·금융 중심의 지원에서 자산관리와 농업승계까지 조합원 지원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무 정보를 중심으로 법률과 영농 분야의 내용을 함께 다뤄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영농승계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