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산 골프장 증설 행정조사 시의회 본회의 통과
장윤정 의원 등 11명 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 등 절차적 정당성 집중 점검
2026-08-26 박상준 기자
[고양신문] 고양시의회가 산황동 일대 골프장 증설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적정성 등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장윤정 의원(정발산동·풍산동·장항1동·장항2동)이 대표 발의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조만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최성원 의원 등 11명의 시의원이 발의에 찬성하며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일산동구 산황동 424-1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골프장 증설 사업 전반이다.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안전 위협 요소와 환경 훼손 우려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대표 발의한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사는 단순히 골프장 증설에 대한 찬반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여야 구분 없이 찬반 입장을 떠나서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