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일 도의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격차 해소해야"
국적·기관별 차별없는 보육망 구축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지원책 모색 조례개정 등 지자체차원 해법마련
[고양신문]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격차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이 국적이나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 차별을 겪지 않도록 유치원 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보육·교육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이 소관 부처와 재원 체계에 따라 달라지면서, 같은 연령의 아동 사이에서도 심각한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육 현장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과 제도적 불합리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연일 의원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문제는 단순한 기관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과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균등하게 보육과 교육을 받을 기본 권리이자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과 재정지원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확대에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선제적 행정 지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9월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치원과 동일한 기준의 급식비를 지원한 선례가 있다”며 “기관 유형을 넘어선 지원 모델이 현행 체계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 사안과 경기도 차원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구분해, 조례 제·개정 등 실현 가능한 해법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유보통합의 본질은 아이들이 어떤 기관에 다니든 차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약속”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오히려 지원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