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4개 산하기관장 임기, 시장 임기와 맞춘다

공소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시의회 통과 출자·출연 기관 운영 관련 조례 개정 시장 임명권있는 문화재단 등 4개기관 대상 기관장 기본 임기 2년, 새 시장 취임 때 종료 2030년 차기 시장 임기 개시 때부터 적용

2026-09-05     박상준 기자

[고양신문] 고양시 산하 4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가 앞으로는 고양시장 임기와 연동된다. 단체장 교체기마다 반복되던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과 시정 철학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산1·중산2·고봉·일산2)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공소자 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이 개정안의 핵심은 기관장의 기본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고, 새 시장이 취임할 경우 기존 기관장의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명시한 것이다. 다만, 현직 시장이 다음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에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도 중단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고양시 소속 출자·출연기관 중 고양시장에게 기관장 임명권이 있고 임원의 임기를 기관 자체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4개 기관이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문화재단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상위 법령에 임기가 직접 규정돼 있거나 시장에게 임명권이 없는 3개 기관은 법적 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고양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각각 3년으로 규장돼 있다. 주식회사 형태인 킨텍스 역시 「상법」 제389조에 따라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정하므로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들의 현재 임기나 거취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조례안은 소급 적용을 배제해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들의 임기는 그대로 보장한다. 2년으로 조정된 새로운 임기 기준은 조례 공포 이후 신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시장 교체와 연동돼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핵심 규정은 현 민선9기 시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는 2030년 새롭게 출범하는 차기 고양시장 임기 시작 때부터 적용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소자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공통 기준이 없어 기관별 정관 등에 따라 운영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과 행정 공백을 줄이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 의원은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관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임기연동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현재 경기도, 인천, 대전,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임기 일치 조례를 시행 중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4개 특례시(수원・용인・화성・창원)를 포함해 총 13곳(군포, 안산, 오산, 이천, 하남, 군산, 남해, 밀양, 사천)이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산하기관 임원 임기를 조정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 교체에 따른 산하기관 인사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