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근 5년간 독도 해양조사 74회 방해… 1년 새 ‘2배’

이기헌 국회의원 국정감사 통해 지적 5년간 150건 가운데 절반 달해 2024년 10건→작년 20건 급증 “외교적 항의 넘어 실효적 대응책 필요”

2026-09-28     남동진 기자
이기헌 국회의원(고양병)

[고양신문] 우리 정부의 독도 인근 해양조사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방해 행위가 최근 5년간 74차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 새 방해 빈도가 2배로 급증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우리 정부가 실시한 독도와 인근 해역 조사 총 150건 중 일본 측의 방해 행위는 74건(49.3%)으로 집계됐다. 독도 해양조사 2건 중 1건꼴로 방해를 받은 셈이다.

연도별 방해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17건(조사 26건), 2023년 13건(조사 28건), 2024년 10건(조사 3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 20건(조사 38건)으로 1년 만에 2배 급증했다. 2026년 들어서도 6월까지 28건 중 14건의 방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8월에는 우리 정부가 실시한 4건의 해양조사가 모두 일본 측의 방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측의 주된 방해 방식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동원한 근접 위협이다. 일본 함정은 우리 영해 외곽에서 조사선 항로를 밀착 감시하며 따라붙거나, 무선 교신을 통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사이므로 즉각 중단하라"는 식의 왜곡된 경고 방송을 상습적으로 송출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도 일본의 공세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올해 들어 △2월 22일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3월 24일 교과서 검정 왜곡 △4월 10일 외교청서 기술 △8월 4일 방위백서 등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고 성명을 내는 등 최소 4차례에 걸쳐 공식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물러서지 않고 되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우리 해양조사선 ‘탐해3호’가 독도 인근에서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진행하자, 일본 외무성은 “사전 동의 없는 조사”라며 우리 외교부에 적반하장식 공식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기헌 의원은 “해양조사 방해 행위가 최근 급증한 것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호도하려는 일본의 기도가 한층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기존의 초치나 유감 성명 발표 등 통상적인 외교적 항의에 머물지 말고, 독도 해양주권을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한층 강화된 현장 대응 매뉴얼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