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표시 특별단속
11월 30일까지 RPC·판매업체 등 점검 구곡·신곡 혼합, 원산지·생산연도 표시 집중 확인
2026-09-29 한진수 기자
[고양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고연자·이하 경기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를 맞아 묵은 쌀을 햅쌀로 속이거나 신곡과 구곡을 섞어 판매하는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64일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를 비롯해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이다.
경기농관원은 쌀의 생산연도와 도정연월일, 원산지, 품종 등의 표시가 적정한지 살피고 신곡과 구곡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쌀에는 품목과 중량, 생산자·가공자·판매원의 주소와 상호·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유전자(DNA) 분석을 활용해 원산지와 품종 등을 확인하는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도 활용한다.
양곡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연자 경기농관원 지원장은 “햅쌀 출하시기에는 생산연도나 원산지 등을 속인 양곡 부정유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표시 내용이 의심되는 쌀을 발견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