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양시공무원노조 결선투표 효력정지… 새 집행부 직무정지
규약상 근거 없는 결선투표 무효 판단 피선거권 박탈 등에 대해서는 기각 본안 판결 전까지 위원장 등 직무정지
[고양신문] 법원이 노동조합 규약상 근거 없이 치러졌다는 이유로 제3대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고양시공무원노조) 임원선거 결선투표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선거에서 당선됐던 이종문 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집행부의 직무도 본안 판결 전까지 전면 중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신혁재)는 지난 29일, 장혜진 전 노조위원장이 고양시공무원노조와 이종문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선거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노조가 2026년 5월 8일 실시한 제3대 임원선거 결선투표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며 “현 고양시노조 집행부는 본안 판결 전까지 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치러진 1차 선거 결과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 1차 선거 직후, 전체 투표자 1500명 중 737표(49.1%)를 얻은 이종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16조가 규정한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자, 선관위는 5월 4일 당선 결정을 소급 무효화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당선 무효 시 재선거를 치러야 함에도, 선관위는 규정에 없는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결정하고 5월 8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2위 후보였던 장혜진 전 위원장은 “규약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 선거”라며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단독 입후보 찬반투표로 방식을 바꿔 투표를 강행했고, 조합원 1214명 중 74.1%(900표)의 찬성을 얻은 이종문 후보자를 최종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이러한 결선투표 강행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3항은 ‘출석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현행 노조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는 결선투표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현 집행부 측은 “과거 규약에는 결선투표 조항이 있었다”며 종전 규약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재 시행 중인 규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 규약이 되살아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이미 1차 선거 절차가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재선거가 아닌 속행 형식으로 결선투표를 치른 것은 선거 결과를 무효로 돌릴 만큼 위법하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장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한 현 위원장의 징계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의위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권고했을 뿐 실제 징계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규약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비위 혐의에 대한 평가는 조합원들의 투표 선택 영역이지, 선관위가 등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