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표류’ 목암지구 사업 또 연장...조합원들 시 공무원 고발

조합원들 "고양시 방치 행정" 반발 직무유기·배임 방조 혐의 시 고발 시 "인가 취소 시 재산권 회수 불가능"

2026-10-06     남동진 기자
작년 5월 목암지구 사업에 대한 경기도 감사발표 이후 조합원들이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고양신문] 10년 넘게 사업이 멈춰 서며 대규모 피해를 낳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고양시가 최근 사업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자 피해 조합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고양시와 조합에 따르면 목암지역주택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8월 고양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방조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업시행자의 불법 의혹과 공사 중단으로 금전적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시가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기한을 재차 늘려줘 시행사에 면죄부를 줬다는 취지다.

고발장에서 조합원들은 고양시가 도시개발법상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년간 공정이 중단된 사업장을 방치한 채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시행사가 토지 확보와 저당권 말소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제재 대신 반복적으로 기간을 늘려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목암지구 조합 측은 시의 이번 처분이 결과적으로 시행사의 ‘시간 끌기’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발 당사자인 조합원 김진수씨는 “시행사가 토지비를 받고도 부실 대출로 땅을 담보에 묶어둔 채 공사를 멈췄는데, 어떤 실질적 근거와 검증을 거쳐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무원들은 ‘인가를 취소하면 조합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식의 핑계를 대며 무기력하게 연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시행사의 시간 벌기를 돕고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방조 행위”라고 꼬집었다.

반면 인허가권자인 고양시 도시개발과는 법령과 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맞섰다. 시 관계자는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시행자의 사업 추진 의지와 자금 조달 계획, 관련 법령상 요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며 “현시점에서 인가를 취소하거나 실효시킬 경우 이미 투입된 조합원들의 토지 대금 등 재산권 회수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져 오히려 피해가 극대화될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정청 입장에서 특정 업체를 비호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사업이 백지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정상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른 판단인 만큼 직무유기나 배임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목암지구는 2010년대 중반부터 1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시행사가 토지 확보 및 저당권 말소 없이 조합으로부터 700억원이 넘는 선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과 함께 자금 경색이 겹치며 수년째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경기도 주민감사에서도 고양시의 과거 행정 처리 과정상 일부 과실이 지적된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구성됐던 시-시행사-조합 간의 TF 논의도 현재 중단된 상태여서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