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연 100만원 지원"

임유진 도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출잔액 연 1% 이내, 최대 2년

2026-10-07     박상준 기자

[고양신문] 경기도 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 6일부터 공식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오는 12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은 지속적인 고금리 기조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안 제3조)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안 제8조)는 대상자가 실제 납부한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잔액의 연 1퍼센트(%) 이내’로 산정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으로 규정됐다. 이는 전액 지원이 아닌 이자액의 일부 보전을 통해 한정된 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원 자격과 제한 요건도 엄격하게 설정됐다.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부적인 소득과 자산 기준, 임차보증금 한도 등은 향후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중복 수혜와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명시됐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안 제10조), 즉시 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 조항을 뒀다.

해당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절차도 의무화했다.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의 재원 분담 및 시행 방법에 대한 협의 근거(안 제9조)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도의회는 10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를 통해 도민 찬반 의견과 수정 제안을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