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특혜 드러난 산황산 골프장 증설, 행정절차 중단하고 전수조사 나서야”

산황산을 지키는 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2026-10-14     남동진 기자
골프장 증설 사업 대상지인 산황산 숲 전경. (2022년 6월 SBS TV 안혜민 기자가 보도한 화면. 2025년 '바로지금여기' 기후정의영화제 제공)

장윤정 의원 시정질의로 인허가 허점 확인 
자금조달 불확실·중토위 부동의에도 승인 
사업자 토지확보 진위·공무원 개입 조사 촉구 
시민연대 “개발 철회하고 치유의 숲 전환을”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일산동구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허가 과정의 부실과 절차적 하자가 도마 위에 오르자, 시민사회가 관련 행정절차의 즉각 중단과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황산을지키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제308회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추진 과정의 봐주기 행정과 부실 토지수용, 사업성 결여 등 절차적 부실성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고양시와 민경선 시장은 골프장 증설 인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토지 소유관계 및 공무원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핵심 미승인 사유 미해소 상태서 인가 강행 
시민연대가 이번 성명에서 가장 주목한 대목은 전임 시정 당시인 2025년 6월 이뤄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혜 및 봐주기 행정 의혹이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2023년 △기존 준공부지 포함 동의요건 산정 부적정 △1단계 도로 소유권 이전 미이행 △자금조달 계획 불확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보완서류 미제출 등 4가지 핵심 조건을 들어 미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13일 진행된 장윤정 시의원의 시정질문 과정에서는 사업 시행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요건인 ‘자금조달 계획’과 ‘토지수용권 확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가 강행된 정황이 확인됐다. 시 도시혁신국장 역시 시정질문 답변에서 “재정 부분에서 다른 자금조달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해 인가 당시 자금 확보의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중토위가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토지수용권 부동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고양시가 4가지 미승인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판단해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게 시민연대의 지적이다.

토지 제척 꼼수 및 공무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 요구 
중토위의 부동의 결정으로 강제수용을 통한 토지 100%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사업시행자 측이 미확보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제척)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 구역 내 매도를 거부하는 토지가 존재하는 사실이 파악된 만큼, 시가 토지변경 신청의 적정성과 실제 토지 확보 여부를 명확한 근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제척 이후의 토지 소유관계와 실제 확보 여부의 진위를 가려내야 하며, 공동 사업시행자로 이름을 올린 90명에 대한 토지 확보 확인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정질의에서 언급됐던 산황산 인근 개발 이권을 노리고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토지를 매수한 공무원이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엄중 처벌도 함께 촉구했다.

“생태 가치 왜곡 멈추고 시민 치유의 숲으로 전환해야” 
산황산의 생태적 가치를 축소해 온 행정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민연대는 “고양시가 녹지자연도 6~7등급,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녹지를 ‘이미 훼손된 산’으로 규정해 사업자에게 골프장 입지 명분을 부여해 왔다”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미비점이 여러 면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생태 가치 왜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고양시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행정소송 결과 등을 지켜본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구체적인 결격 사유들이 재확인되면서 시 집행부의 능동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시민연대는 민경선 시장과 고양시를 향해 △절차적 하자로 얼룩진 산황산 골프장 증설 관련 모든 행정절차 즉각 중단 △사업계획서상 토지소유주 재확인 및 불분명한 계약 정황 전수조사 △개발 이권 및 사업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 전수조사 및 처벌 △그린벨트와 녹지축을 파괴하는 골프장 증설 전면 철회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치유의 숲’ 전환을 공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