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동킥보드, 이용자·보행자 상생 인프라 만들 것”
업체 운영 전동킥보드 5000대, 민원도 증가
불법주차 단속 강화, 전용 주차구역 확대
사고위험 높은 학원가 ‘PM 없는 거리’ 지정
[고양신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양시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22일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보편화되며 PM을 횡단보도 앞이나 인도에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통행을 방해하는 PM 불법 주정차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해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에는 4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약 5000대의 전동킥보드가 보급돼 있다. 이동 편의성을 높여주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입장이 상충하기 때문에, 상생을 위한 해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PM없는 거리 지정’이다.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요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즉시 견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견인된 기기를 대여한 업체는 대당 3만원의 견인료를 내고 기기를 찾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원가 등 보행자가 많아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백마학원가 △식사동 학원 밀집지역 △후곡학원가 3곳이 ‘PM 없는 거리’로 지정돼 있다.
‘전용주차구역 확대’ 역시 이용자 편의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핵심 과제다. 전용주차구역 주차가 확산되면 기기의 인도 방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도로정책과 측은 “현재 고양시 관내 지하철역 출구 등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PM 전용주차구역 104개소가 조성된 상태”라며 “PM이용이 많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공식 누리집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검색하거나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