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 가결
공소자 의원 대표발의, 내년 1월 1일 시행 타인에게 입힌 피해 공적 손해배상
[고양신문] 고양시 거주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예기치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고양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0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산1·중산2·고봉·일산2)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고양시가 직접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보험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고양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외부 활동 과정에서 통제력을 잃거나 우발적인 상황에 노출돼 제3자에게 신체적·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적 제도는 부재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온전히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떠안아야 해 장애인의 외부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는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자체 직접 계약·예산 지원…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한 면책 조항 명시
대상자는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등)이다. 고양시가 민간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보장 범위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재산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다. 다만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지급 제외 요건도 함께 규정됐다.
해당 조례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실제 보험 지원은 2027년도 관련 예산 확보와 정식 보험계약 체결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계약서상에 명시된 보장 개시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공소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짐을 덜고, 타인의 피해 회복도 함께 지원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