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도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 조례 정비

현장 정담회, 조례 정비 방향 모색

2026-11-03     박상준 기자

[고양신문] 내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관련 자치법규 정비 논의가 본격화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지난 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당사자 조직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관계자들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대비 경기도 조례 정비 정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이기대 도의원(가운데)이 사회연대경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정담회는 13년 만에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취지를 지역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첫 소통 자리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경기도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회의에는 경기자활기업협회, 경기소셜벤처협의회, 경기도사회연대경제대표자회의,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부문별 당사자 조직 관계자들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연구진이 참석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판로 지원, 정책금융 연계, 광역과 기초 단위 지원조직 간의 협력 체계 등 실무적인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이기대 의원은 “오랜 기다림 끝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도 차원에서도 상위법의 기본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경청해야 한다”며 “제도 변화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 조직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정비 방향과 관련해 이 의원은 “특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각 부문의 고유성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시행령 및 표준 조례안 마련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도의회와 집행부, 현장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조례 정비가 단순한 자치법규 정리에 머물지 않고 현장 조직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도 현장을 방문해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