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름에도 위법 단속

고양선관위, 윷놀이 등 주시

2005-02-18     고양신문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반기 중 실시예정인 경기도 교육감 선거 및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찬조금을 내는 행위를 사전에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단속기간 중 중점단속대상은 설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사은품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대회 등 풍속행사, 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서 찬조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정치인등에게 찬조금을 요구하는 행위, 신문광고나 현수막 등 인쇄물과 선전물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덕양선관위는 금품을 제공받은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