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의제21 제10차 운영위원회

2001-09-03     박대준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제10차 운영위원회가 오는 4일 10시 의제사무국에서 열린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추진협의회 정관 12조 및 운영규정 제2항6조에 따른 것.
주요 안건으로는 ▶각분과 재정비(위원해촉 및 시민단체·전문가 영입) ▶2002년 홍보용 달
력제작 ▶소식지 발행과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