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산 화전 도시계획시설 해제
탄현 효자 국립공원은 존치
2001-09-03 김진이
고양시는 작년 12월부터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재정비를 위한 용역조사를 실시했다. 동명기술공단과 경화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맡은 용역조사는최근 마무리가 돼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최종 용역 결과보고서는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공원부지 323만7천270평(5건)과 도로 5천881평(17건)등 모두 324만3천151평을 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탄현동의 공원부지와 효자동의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을 포함해 나머지 지역은 기존 계획시설로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고양시의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천984만3천253㎡(904만3천407평)이며 이중 267만6천489㎡은 공원 등 도시공간시설이며 공공문화 복지시설은 5만2천919㎡.
그러나 최종 보고서 결과에 대해 고양시는 기존 계획상의 공원을 대부분 해제할 경우 장기 발전계획에 위배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재검토에 들어갔다.
고양시는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고 공람을 거쳐 시의회와 도시계획 심의위 심의를 거쳐 경기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올해 말까지 대상지역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또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유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 집행을 서두르게 된다.
이번 고양시의 결정은 작년 7월 도시계획 법령이 개정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 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 결정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