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대변인 A씨 검찰송치. 민주당, 시민사회단체 "공정수사 촉구"

고양시 2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1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을 방문해 이동환 시장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촉구서를 전달했다.
고양시 2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1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을 방문해 이동환 시장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촉구서를 전달했다.


상대후보 비방 보도자료 ‘선거법 위반’ 맞지만
이동환 시장 “관여 안했다” 주장만으로 불송치
캠프 대변인만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고양신문] 6월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시장 후보 캠프에서 이재준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668억 공유재산 비리 의혹’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수사가 나왔다. 다만 경찰 측은 이동환 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당시 캠프 대변인이었던 A씨에 대해서만 검찰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현직 시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검찰수사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4일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이동환 시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통보했다. 대신 경찰 측은 해당 보도자료 작성 책임자로 지목된 캠프 대변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본지에서 확보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이동환 시장)는 보도자료와 관련해 사전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대변인 이모씨 또한 자신이 직접 작성해 배포했다고 진술했다”며 “수사 결과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과정에서 대변인과 이동환 시장이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이모씨에 대해서만 검찰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되어 있었다. 

문제가 된 보도자료는 지방선거가 한창이었던 지난 5월 27일 이동환 시장 캠프에서 배포된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이재준 전 시장의 ‘업무상 배임’해명을 요구했던 내용이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이동환 시장은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668여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이재준 시장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간주했다. 보도자료 곳곳에는 “편법을 썼다”, “상식 밖의 일을 저질렀다” 등의 단정적 표현이 있었으며 말미에는 “재개발지역 주택을 싸게 사들인 다음 주민을 내쫓고 투기 세력에는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특혜를 준 셈”이라고 적혀있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동환 당시 국민의힘 시장후보 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동환 당시 국민의힘 시장후보 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이러한 보도자료 내용은 지난달 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미 올해 초 대법원에서도 ‘사실무근’으로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1586호 ‘원당4구역 배임의혹’ 근거없어... “의혹 제기 이동환 시장 사과해야” 참조>. 이에 고양시민 B씨는 지난 9월 말 이동환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최근까지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보도자료의 ‘허위사실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동환 시장과는 무관한 대변인 A씨의 단독 소행으로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정미란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당시 대변인과 이동환 시장이 대화를 나눴던 카톡 내용 등을 확보해 조사해 봤지만 공모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피의자(이동환 시장)는 보도자료와 관련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고 대변인 A씨 또한 작성배포에 대해 본인의 단독 소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고발인 B씨는 현직 시장에 대한 ‘봐주기 식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B씨는 “이동환 시장의 개인 블로그에 ‘원당4구역 배임 의혹’ 인터뷰 기사가 아직까지 버젓이 게재되어 있고 심지어 5월 27일 당시 이 시장 페이스북 계정에 모 언론인이 이 같은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동환 시장이 문제의 보도자료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해당 사안은 고발장에 없는 내용이어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동환 시장 블로그에 게재된 '원당 4구역 배임의혹' 기사 캡처본.
이동환 시장 블로그에 게재된 '원당 4구역 배임의혹' 기사 캡처본.

 

B씨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중차대한 선거 시기에 나온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과연 대변인 신분인 A씨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었겠느냐”며 “게다가 선거캠프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인 만큼 최종결정자였던 이동환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이후 A씨가 별정직공무원으로 고양시 공식대변인 자리에 채용된 것에 대해서도 공모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 17명은 14일 공동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문제의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동환 시장이 A씨를 고양시 대변인에 임명한 것은 공직의 임명권을 가진 시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거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공직 대가를 준 이동환 시장이 막상 검찰고발로 수사가 이뤄지자 이제 A씨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근거로 이동환 시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5일 고양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공정수사 촉구서를 전달하는 모습.
15일 고양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공정수사 촉구서를 전달하는 모습.

 

시민사회단체 또한 1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을 방문해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도영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의장(고양여성민우회 대표)을 비롯해 이현옥 금정굴인권재단 사무국장, 유형석 나들목일산교회 목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정작 후보 당사자였던 이동환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봐주기 수사’로 비쳐진다”며 “유권자를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검찰의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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