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단독범행으로 일단락됐던
‘원당4구역 배임의혹’ 관련 조사
핵심관계자 이동환 관련성 진술
검찰, 선거법 위반 추가수사 관심
[고양신문]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전 시장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사건(원당4구역 배임의혹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과 관련해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 당시 이동환 후보 선거본부에서 핵심역할을 했던 A씨는 “원당4구역 배임의혹 관련 보도자료 배포문제는 당시 이동환 후보에게 보고된 사안”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선대본부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이모씨의 단독범행으로 일단락돼 1심 재판에서 이씨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이동환 시장의 관련성 여부를 찾지 못해 수사범위가 이동환 시장까지 확대되지는 못했으나 이번 선거본부 핵심관계자의 진술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A씨는 지난 1일 본지와의 만남 자리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제의 보도자료 내용을 당시 이동환 후보에게 보고했고, 이동환 후보로부터 “예, 그렇게 하시죠”라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제가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보고 안하고 했겠나, 이동환 후보의 사인이 났던 것이기 때문에 대변인에게 ‘이 건은 별도로 시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내가 다 보고를 하고 오케이 받았으니 보도자료를 써서 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자료를)취득한 다음날 아침에 전화상으로 보고했고, 그 후 직접 만났을 때 다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3월경 검찰 측에도 모두 진술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은 선거 당시 발생한 *‘668억 공유재산 비리’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온 이동환 시장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고양시민 B씨는 2022년 9월 해당 보도자료 건과 관련해 이동환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일산동부경찰서는 당시 직접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대변인 이모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을 뿐 이 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동환 시장과 대변인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 시장 또한 관련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고발인 측과 시민단체 등은 현직시장에 대한 ‘봐주기 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관련기사: 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 이동환 시장 ‘선거법 위반’ 꼬리자르기?>.
하지만 이번에 이동환 당시 후보캠프 내부관계자로부터 상반된 진술이 나오면서 이 사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문제의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이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이 시장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작년 6월 30일 해당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 대변인 이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만약 이동환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공모관계까지 입증될 경우 추가적인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다.
고발인 B씨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중차대한 선거 시기에 나온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과연 대변인 신분인 A씨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었겠느냐”며 “최종책임자인 이동환 시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즉각적인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준 전 시장 또한 최근 이동환 시장 무혐의 처분(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선거 당시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이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이 시장의 반론입장을 담기 위해 이동환 시장에게 직접 질문을 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관계자 또한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668억 공유재산 비리’ 허위사실 유포 사건
문제의 보도자료는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캠프 측이 사전선거 투표일이었던 5월 27일에 각 언론사에 배포했던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요구>라는 제목의 자료다. 해당 자료에서 이동환 캠프 측은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668여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재준 전 시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간주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보도자료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준 당시 시장은 공유지 매각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원당4구역 조합에 불법적인 특혜를 준 것이 아니었다”며 “고양시에 668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국공유지 매각이나 무상양도 관련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