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선거법 위반’ 재수사, 대변인 단독 범행 결론
검찰 이동환 시장 불기소 처분 “보도자료 보고” 증언 나왔지만 이 시장 반박, 추가 증거 못 찾아 핵심 관계자 김모씨도 무혐의
[고양신문]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원당4구역 배임의혹’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 혐의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던 검찰이 해당 사건을 대변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최근 이동환 시장의 검찰조사 출두로 관심을 모았던 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이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동환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모씨는 지난 11일 2심판결에서 벌금 70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고, 수사과정에서 이 시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내부 캠프 관계자의 추가 증언< ‘선거법 위반’ 허위 보도자료 “이동환 시장에게 보고했다” 기사 참조>까지 나왔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기소 사유서에 따르면 검찰 측은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김모씨는 당시 이동환 시장에게 원당4구역 문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제안해 구두승인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이 시장은 해당 보도자료가 전적으로 대변인 이모씨의 책임하에 작성·배포되었고 관련내용에 대해 사전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동환 시장이 이모 대변인과 공모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이후 이동환 시장의 블로그에 ‘허위 보도자료’에 기초해 작성된 기사가 한동안 게재된 혐의(명예훼손)와 관련해서도 “이동환 시장이 해당 게시글을 직접 게시했거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지시해 게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캠프 핵심관계자 김모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은 불기소 사유서를 통해 “피의자 김씨가 대변인 이모씨에게 원당4구역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보도자료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증거가 없다는 점, 관련 업무는 캠프 대변인의 책임하에 이뤄졌고 사실관계 검증 책임 또한 대변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