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민경선·김성회 등 창릉 현장 방문
군시설 이전, 오염토 정화 추진상황 점검

28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 세 번째)와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왼쪽 네 번째), 김성회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등이 창릉지구 내 오염토 정화 작업 현장을 방문해 정화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8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 세 번째)와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왼쪽 네 번째), 김성회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등이 창릉지구 내 오염토 정화 작업 현장을 방문해 정화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고양신문]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민경선 고양시장, 김성회 국회의원, 변재석·송규근·정연일·류기준·임유진·최규진 경기도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등은 28일 창릉지구 현장을 찾아 군부대 이전 대상지와 오염토 정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창릉신도시 내 군시설 부지는 약 220만㎡로 전체 사업면적(약 812만㎡)의 27%가량을 차지한다. 해당 부지는 군부대 이전과 토양 정화가 마무리돼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후속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이전·정화 일정이 전체 신도시 사업 일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거쳐 공사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염토를 외부 정화시설로 반출해 처리할 수 있게 돼 토양 정화와 후속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미애 지사는 제도 시행 이후 신속하게 정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화 방식과 사업비 산정·분담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경선 시장은 오염토 정화 현장에서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근 덕은초등학교 등 주변 지역에 환경·안전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국방부와 LH, GH,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군부대 이전 및 토양 정화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양시도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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