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위반 지적 아랑곳 않고
수수료 7500만원 예비비로 집행
[고양신문]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 납부를 의회 동의 없이 예비비로 ‘편법’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해당 용역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사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인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수수료 집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해 집행한다고 밝혔다. 예비비란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긴급재난사태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책정된 재원이다. 하지만 시는 ▲백석동 업무빌딩 방치에 따른 손실 증가 ▲약정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시 야기되는 손해배상 등의 이유를 들어 이전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비비 지출의 정당성을 말했다.
신청사건립단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시청사 이전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고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 못할 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의회 예산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재안는 이정형 제2부시장이 직접 기안을 올려 승인받았으며 오는 9월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타당성 용역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반면 이번 결정을 두고 시의회와 시청사 이전 반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시청 이전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지적됐던 사안으로 당시 시의회는 “‘시청 이전 타당성 용역’은 시의회 논의 및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예산 또한 승인된 바 없다”며 21명의 의원 명의로 행정안전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본보 1616호 ‘일방적 시청 이전 검토 용역에 시의원들 행안부 청원서 제출’ 기사 참조>
게다가 타당성 용역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경비나 예비비 등을 활용해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 주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올해 초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 적정비목(시설비)이 아닌 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를 사용해 일부 수수료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지방재정법 위반), 예산전액을 확보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지방회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즉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시청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강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4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는 시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이전 타당성 용역과는 전혀 취지가 부합하지 않다”며 “시가 독단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경기도 감사 결과를 무시한 이번 결정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적절한 조처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