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소송 선고기일 내년 1월 12일 지정
사업 만료일 넘긴 이례적 선고에 주목
"법원, 고양시에 스스로 결자해지 기회 줘"
연내 기간 연장 불허 및 직권취소 촉구

골프장 증설 사업 대상지인 산황산 숲 전경. 2022년 6월 SBS TV 안혜민 기자가 보도한 화면. 2025년 '바로지금여기' 기후정의영화제 제공
골프장 증설 사업 대상지인 산황산 숲 전경. 2022년 6월 SBS TV 안혜민 기자가 보도한 화면. 2025년 '바로지금여기' 기후정의영화제 제공

[고양신문]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 선고기일이 현 사업시행기간 만료 이후인 내년 1월 12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법원이 고양시에 행정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올해 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직권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산황산을 지키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무효확인소송은 당초 한 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2027년 1월 12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 실시계획인가의 사업시행기간 만료일이 올해 12월 31일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기일이 사업 만료일 이후로 잡힌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늦춰진 것은 법원이 판결로 행정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처분을 내린 고양시가 스스로 책임을 다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시간은 고양시가 지난 행정을 바로잡고 지역사회의 오랜 갈등을 공정하고 지혜롭게 풀어갈 마지막 기회"라며 "고양시는 법원의 선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고양시가 연내 직권취소에 나서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사업의 공익성 부족과 사업시행자의 요건 미비를 꼽았다. 앞서 2025년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공성과 대중성이 낮고 개발이익의 공적 환원 방안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토지수용 협의 요청에 부동의했으나, 고양시는 재협의 요청도 없이 같은 해 6월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조차 사업시행자 측에 '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왜 아직 착공하지 못했는가'라고 질문했다"며 "인가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한 것은 소송 때문이 아니라 미승인 사유였던 토지와 자금 요건을 여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지 제척의 정당성, 사업계획 변경의 적법성, 체육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 등 중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 취득 완료 전 준공예정일 연장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기간 연장 신청은 법리상 마땅히 불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연대는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도심 열섬현상 속에서 산황산은 무분별한 개발 대상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 숲으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지소유주들을 향해서도 산황산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해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민경선 고양시장에게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골프장 증설 반대,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 및 도시숲 공원 전환 공약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며 "법원이 준 마지막 시간인 올해 12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직권취소를 비롯한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결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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