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시정질문
전희정 의원(주엽1·2동)
기부채납 지연 따른 손해배상 항소심
불리한 판결 누락한 채 '일부승소' 홍보
1심보다 인정액 줄고 시 책임 45%로 늘어
소송 전 과정 감사와 재발방지책 촉구
[고양신문] 일산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를 두고 고양시가 핵심 패소 사실을 은폐한 채 ‘일부 승소’로 왜곡 발표했다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고양시의 책임 비율 증가와 배상액 감소, 소송 관리 미숙으로 인한 수십억원대 재정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시 집행부가 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양시의회 전희정 의원(국민의힘, 주엽1·2동)은 12일 열린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요진 업무빌딩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 내용과 시의 소송 관리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1심보다 15억 줄고 시 책임은 45%로 늘어
전희정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9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심에서 약 247억원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는 불리한 판결 내용을 누락한 발표였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시가 당초 청구한 금액은 477억4000만원으로, 인용률은 51.8%(247억3000만원)에 그쳤다.
특히 1심 인정액(262억1000만원)과 비교하면 항소심 인정액은 오히려 약 14억9000만원(약 15억원) 감소했다. 골조공사 지연배상금 4억원을 항소심에서 새로 인정받고도 전체 배상 총액은 줄어든 결과다.
책임 공방에서도 고양시는 후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진개발의 책임 비율을 1심 60%에서 55%로 낮춘 반면, 고양시의 책임 비율은 40%에서 45%로 5%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1심에서 각자 부담하던 소송총비용의 45%도 고양시가 떠안게 됐다. 또한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시가 실제 수령한 판결금은 단 1원도 없는 상태다.
전 의원은 “청구가 일부 인용됐다고 해서 1심보다 판결금이 줄어들고 시의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불리한 본질을 뺀 채 홍보성 보도자료를 낸 것은 시민을 기만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원만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청구액을 뒤늦게 증액한 점, 공사 중지 요청으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손해, 골조공사 지연배상금 청구가 늦어진 경위 등을 제시하며 소송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의사결정 책임을 따져 물었다.
전희정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고 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협약과 법률 검토, 소송 수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의 문제”라며 “관련 공무원과 소송대리인의 책임을 검토하고, 대규모 기부채납 협약과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증거를 사전에 검토해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선 “상고심 후 감사 검토, 사전 점검 철저”
시 집행부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일부 승소’ 보도자료는 도시개발과 주무관 작성, 팀장 검토를 거쳐 9월 3일 과장 전결로 배포됐다. 2021년 소장 제출 당시 5억원 일부 청구와 2020년 공사 중지 요청은 모두 당시 도시균형개발국장 전결로 결정된 사안이었다.
민경선 시장은 감정인 미추천과 면적 기준 고수에 대해 “2014년 감정평가사 선정계획을 수립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4년 8월 국장 결재 및 2016년 시장 결재로 진행된 소송 기준을 유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법률자문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관련 공무원과 소송대리인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해 민 시장은 “상고심 결과와 추가 의혹 등을 살펴 감사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장으로서 여러 정책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겠다고 느낀다. 사전 법률 검토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