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호수공원 동물원 철거, 녹지 조성
야생생물법 개정 따라 전시시설 폐쇄
동물들, 전문동물원·관련시설로 분양
가려졌던 호수 조망·보행 동선 회복
[고양신문] 답답한 가림막과 철창에 막혀 있던 일산호수공원 내 ‘작은동물원’ 부지가 시원하게 트인 녹지광장으로 재탄생했다. 고양시는 기존 작은동물원 시설물을 철거한 뒤 약 2500㎡ 규모의 개방형 녹지광장 조성을 마치고 지난 4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간 재구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된 야생생물법 제8조의3에 따르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다.
일산호수공원 작은동물원은 그동안 두루미(단정학), 공작, 미어캣, 토끼 등을 사육하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을 끌었으나, 좁은 사육 환경 탓에 지역사회와 환경단체로부터 동물복지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법 개정을 계기로 동물 전시 운영을 최종 종료하고, 남아 있던 노후 시설물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의 공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시는 지난 8월 말부터 공사에 착수해 약 2개월 만인 11월 초 광장 조성을 마무리했다.
전시 시설이 폐쇄되면서 기존 작은동물원에서 지내던 동물들의 안전한 거처 마련도 함께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사육 중이던 동물들은 타 전문 동물원과 관련 시설로 분양이 모두 완료됐다. 당초 서울대공원 소유로 반환 예정이었던 두루미 한 쌍은 서울대공원 내 수용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전라도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분양·이송됐으며, 공작새는 서울대공원으로 분양됐다. 미어캣과 토끼 등 나머지 동물들도 적합한 환경을 갖춘 시설로 안전하게 분양을 마쳤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시야 확보’와 ‘공간 개방감 회복’이다. 과거 동물원 사육 시설과 울타리 등 각종 구조물에 가로막혀 있던 호수 방향의 조망을 터주고, 단절됐던 주변 동선을 연결해 시민들이 걸으며 자연스럽게 호수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산책로를 정비했다.
기존 동물원 부지와 주변 유휴 공간을 통합해 넓어진 광장에는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잔디를 심어 녹지를 조성했다. 그동안 전시 위주였던 폐쇄적 공간이 시민 누구나 머물고 오갈 수 있는 열린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시 공원관리과 관계자는 “기존 동물원 시설 철거를 계기로 공간의 활용 방향을 새롭게 구상해 호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열린 녹지광장으로 재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공원 내 각 공간의 특성과 생태적 여건을 고려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