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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우리는 바른지역언론을 이루어가는 일이 주민자치시대를 여는 첩경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지역언론인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2조 편집권의 독립

  • 우리는 기자가 자기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공정보도 실현

  •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주민과 함께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언론인의 품위

  • 우리는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심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5조 건전한 경영풍토확립

  • 우리는 지역신문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결의한다.

제6조 사내민주주의 확립

  • 우리는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7조 시행

  • 본 윤리규정은 2003년 11월 3일 바른지역언론연대에서 채택한 안을 고양신문에서 수용하여 이를 고양신문 윤리강령으로 확정하여 시행한다.

2003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