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윤리실천요강

우리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원들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이 실천요강은 1996년 4월 8일에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지역언론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제 1 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 1.(정치, 경제, 사회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언론인은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정당 등 정치권력과 단체나 종파 등 사회세력, 그리고 기업 등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 2.(사회적 책임) 지역언론인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요한 공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 2 조 일반 보도준칙

  • 1.(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보도기사가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자는 노력해야 한다.
  • 2.(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의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미확인보도 금지원칙)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보도할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4.(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나 폭력 등의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 5.(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 3 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 1.(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 3.(취재원과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 4.(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제 4 조 범죄 및 사법 보도 원칙

  • 1.(피의 사실의 검증보도) 지역언론인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기자와 편집자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 3.(정신 이상자의 익명 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일 경우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 4.(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 5.(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 6.(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7.(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기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되며,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적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도 안된다.

제 5 조 평론의 원칙

  • 1.(진실 근거 원칙) 평론은 항상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삼가야 한다.
  • 2.(사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야 하며,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과 단체의 이권을 대변해선 안된다.
  • 3.(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하되, 논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 4.(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6 조 편집지침

  • 1.(편집의 독립)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 2.(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 3.(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도 안된다.
  • 4.(미확인 사실 과대 편집 금지)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
  • 5.(기고 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 6.(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게재해야 한다.
  • 7.(관계 사진 게재와 조작 금지) 보도 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된다.

제 7 조 명예와 신용 존중

  • 1.(개인의 명예와 신용 훼손금지) 기자는 의도적,비의도적인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 2.(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 8 조 사생활 보호

  • 1.(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된다.
  • 2.(전자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된다.
  • 3.(사생활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어린이 보호

  • 1.(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 2.(성범죄와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또한 폭력, 음란, 약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 3.(유괴 보도 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활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 10 조 언론인의 품위

  • 1.(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2.(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 3.(정보의 부당 이용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되며, 특히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주식 및 증권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 4.(취재 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5.(신분 사칭 및 위장, 문서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
  • 6.(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반복적인 통화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 7.(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 8.(재난, 병원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취재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피해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9.(표절 금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나 출판물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10.(사진 등의 저작권 보호)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작품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 11 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 1.(편집과 경영의 분리) 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해야 하며, 경영적 문제로 인하여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2.(경영진의 부당 행위 금지) 언론사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 3.(강요 및 부당 압력 금지)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 4.(광고와 기사의 분리)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
  • 5.(기자의 영업행위 금지) 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된다.
  • 6.(불건전 광고의 배제)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시키도록 한다.
  • 7.(적절한 처우 보장) 기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 12 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 1.(의사결정의 절차)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2.(기자와 간부의 견해차에 따른 절차)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및 편집간부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사원 총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 3.(신분 보장과 공정한 인사) 사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13 조 윤리강령 위반시 징계

  • 1.(징계위원회)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의 정도를 결정한다.
  • 2.(징계위 결정 불복시)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내용에 대해 징계당사자가 납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불복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재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징계불복사유서가 접수되면 보름 이내에 위 사안을 다시 심사하여 징계정도를 결정한다.

2003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