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사의 모든 직원은 고양시민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사명을 충실하게 실천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경영진’은 발행인으로 대표되는 주주 등 소유주 전체를 의미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 규약은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편집국 전 직원’은 기자와 논설위원 등 신문 내용과 관련되는 전 직원을 말한다. 여기에 총무, 회계 등을 맡은 직원은 제외되나, 편집, 그래픽, 컴퓨터 편집을 맡은 직원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을 막론하고 상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012.02.01
경 영 진 대 표 이 영 아
편집국총회 대 표 이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