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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고양신문사의 모든 직원은 고양시민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사명을 충실하게 실천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경영진’은 발행인으로 대표되는 주주 등 소유주 전체를 의미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 규약은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편집국 전 직원’은 기자와 논설위원 등 신문 내용과 관련되는 전 직원을 말한다. 여기에 총무, 회계 등을 맡은 직원은 제외되나, 편집, 그래픽, 컴퓨터 편집을 맡은 직원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을 막론하고 상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 1 조 (편집기본방향)

  • 고양신문사는 고양시민들의 삶에 담긴 의미를 따뜻하게 조명하고 보도함으로써, 고양시민들이 각자의 삶에 보람과 애정을 갖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고양신문사는 고양시민을 대변하는 독립된 종합신문으로서 정치적인 이념이나 특정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넘어 객관적인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 고양신문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옹호하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분배와 나눔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제 2 조 (편집권)

  •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1차적 권한과 책임은 각 면별 편집자에게 있으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해서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3) 편집회의는 주요 편집방향과 주요 지면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모든 기자들은 편집회의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 (4) 편집국장은 기자들의 취재결과와 의견을 반영한 편집회의 결과를 지면에 반영해야 하며 급박하거나 예상치 못한 뉴스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 회의 등을 통해 빠르게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재량껏 성실하게 판단해 보도한다.
  • (5) 기자 자신이 취재한 기사 내용과 제목이 취재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을 때는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
  • (6) 의견조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국장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나 기자들의 이의가 강력할 때는 발행인과 편집위원장이 참여하는 확대 편집회의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때는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 (7)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자가 참석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의사발언 시간을 충분히 부여한다. 의결권은 기자 편집국장 발행인 등 참여자 모두가 공평하게 1표를 가진다.
  • (8) 다만 회사의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발행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반영한다.

제 3 조 (편집국총회)

  •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논설위원, 그래픽 및 편집기술 담당자 등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신문사의 주체를 크게 경영진과 편집국 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편집국 직원은 다시 편집국장과 그 외 편집국 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편집국장은 경영진이 신문 경영을 위해 임명한 사람으로, 한편으로는 신문 내용 제작에 관한 편집국 직원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진의 신문사 경영 기본 목표를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편집국장을 어느 정도 견제하며, 편집국 직원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표준안에서는 이를 위해 가칭 ‘편집국총회’의 설치를 규정했다. 편집국총회에서는 편집국장이 포함되지만, 그 대표가 될 수는 없다.)
  • (2)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국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 (3)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1~2인을 선출한다. 대표 및 부대표는 편집국총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대표단에는 최대한 부서장과 평기자, 필요한 경우에는 직능이 고르게 분포 되도록 한다.
  • (4)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 (5) 편집국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6) 편집국총회의 구성과 대표 및 부대표 선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국총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조 (편집국장 임명)

  •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 총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회의 시 발언 혹은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 (2) 편집국 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5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에, 편집국총회는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 (3)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편집국총회는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구성된다.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을 밝혀야 한다.
  • (5)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거부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 (6) 편집국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5 조 (편집국 내 인사)

  • (1)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총회 대표단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 (2) 편집부 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 보고한다.
  • (3) 전문기자와 객원기자 인사는 편집국장이 결정한다.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경영진에 보고한다.
  • (4)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전문기자와 객원기자는 자동 면직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기자와 객원기자는 이러한 원칙에 동의해야 임용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하며 사유의 타당성은 편집국장이 결정하되 부서장의 동의를 얻는다.

제 6 조 (기자의 자유)

  •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 (4) 기자는 고양신문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기자의 책임)

  • (1) 기자는 자신이 보도한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며 사실에 어긋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 (2) 기자는 기자의 개인적 이념이나 취향, 친분 등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제하고 여과 없는 보도에 충실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 기자는 고양시민 각각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또 계층과 직업, 연령과 성 등 다름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적극 인정하고 차별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해야 한다.
  • (4) 기자는 나의 기사 한 줄에 시민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도하며 비판과 칭찬에 항상 용감할 수 있도록 한다.
  • (5) 기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부터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성실한 자세를 유지한다.

제 8 조 (편집위원회)

  • (1) 신문사는 참여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독자와 지역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2) 편집위원회는 독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위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정기·비정기 회의를 통해 편집에 대한 자문과 지면에 대한 평가를 한다.
  • (4) 편집위원회에서 제기한 의견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신문 편집·제작에 적극 반영한다.

제 9 조 (효력발생)

  • (1)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본 규약은 경영진 대표, 편집국총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 효력을 발생한 다.
  • (3) 본 규약은 편집국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2월 1일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안은 개정 공포일을 시작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012.02.01

경 영 진 대 표 이 영 아
편집국총회 대 표 이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