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어르신 안심주치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 15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어르신 안심주치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안심주치의 제도’ 조례통과
한의사가 직접 경로당 방문
건강상담·보건교육 ‘원스톱’

[고양신문] 고양시가 내년부터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심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고양시 안심주치의 제도는 고양시한의사회 회원 40명이 월 2회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모이는 특정 장소를 방문해 건강상담과 보건교육, 진료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40명의 한의사가 8개월 간 640회의 왕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1회 진료실비는 18만원, 내년 추정 사업비는 1억1500만원이다. 내년 사업참가 주치의는 한의사로 한정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의사회와 치과의사회의 동참을 유도해 진료과목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왕진 서비스는 가가호호 방문이 아닌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모이는 특정장소를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2018년 일산동구보건소에서 가가호호 방문 서비스로 ‘한방주치의’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적이 있는데, 만족도는 높았지만 효율성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이 어르신들이 모인 곳을 방문해 다수의 어르신들이 의료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가가호호 방문이 배제되면서 왕진서비스가 가진 특장점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 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취약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해 한의사가 방문하는 곳에 모셔오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현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과 등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진행해 갈 것”이라며 “의료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