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포·덕이·가좌동 도의원 출마
‘고양시의회 의원성적 1위’라고 홍보
[고양신문] 더불어민주당 일산서구 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완규 도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2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김완규 후보(12선거구, 송포·덕이·가좌동)는 책자형 선거공보, 거리 현수막과 SNS, 블로그 등에 ‘고양시의회 의원성적 1위’라고 홍보해 왔는데 이것이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7대, 8대 고양시의회 의원 성적 1위에 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보물과 현수막 등에 ‘고양시의회 의원성적 1위’라고 기재해 배포 및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는 “시의원에 대해서 의원평가를 시행한 적이 없고, 의원 성적 등의 순서를 공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완규 후보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제8대 고양시의회 의원성적 1위’라고 스스로를 평가했고 그 내용을 책자형 선거공보에 담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객관적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고 각 표현이 선거인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인상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해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