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완규 도의원(고양12선거구)
국민의힘 김완규 도의원(고양12선거구)

[고양신문] 6·1지방선거에서 고양12선거구에 출마해 도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일산서부경찰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지난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고 관련 수사자료를 검찰에 송부했으며, 검찰이 이달 중순 무혐의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산서구 지역위원회는 ‘김완규 후보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의원성적 1위’라고 스스로를 평가했고, 그 내용을 책자형 선거공보에 담았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지난 5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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