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넷, 공직자윤리법 개정 30년 맞아 제도 개혁 촉구
[고양신문]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도입 30년을 맞아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은 3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권한남용 등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공직자재산공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넷에 따르면 1981년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의 재산공개와 함께 참모들의 재산공개를 한 것을 계기로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1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공개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재산공개가 시작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등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경실련 발표자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37명의 평균 재산은 48.3억원으로 국민 평균 대비 10.5배에 이르고, 37명 중 14명은 임대업이 의심되며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도 17명에 이르렀지만 이에 대한 심사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재정넷은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넷은 재산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재산등록 시 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시세)을 함께 기재할 것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 과정 상세기재 및 자산취득자료제출을 의무화 할 것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할 것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산심사 및 조사 강화 △재산등록대상 및 공개 대상 확대 △재산 내역의 데이터형식(기계가독형)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을 제시했다.
재정넷은 “재산공개제도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대통령실, 국회 등 권력기관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정보공개 제도개선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