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작년 11월 시행 지침 근거
해당 국유재산, 무상귀속 대상 확인
"2027년 중반기 '땅' 등기 목표"
5일 시정질문서 "시 소극 행정" 질타
[고양신문] 일산서구 덕이지구 주민들의 15년 숙원인 ‘대지권 등기’ 문제가 해결의 결정적 실마리를 찾았다. 그동안 무상귀속을 가로막았던 해묵은 법리 논쟁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지침 개정으로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재편되면서, 멈춰 섰던 행정 절차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덕이지구는 2011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단지 내 국유지 보상 문제 등이 꼬이면서 15년째 개별 아파트의 '땅 지분' 등기를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등 당연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반전의 열쇠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기재부의 「특별법상 무상귀속 처리지침」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당 국유재산이 지침상 무상귀속 대상 재산 요건 중 (ㄴ) 항목(허가 시점까지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것)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침 시행 전부터 무상귀속 협의 절차가 시작돼 현재까지 계속 중인 재산은 개정 지침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 또한 김영환 국회의원실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경기도 역시 기재부로부터 "덕이지구는 개정 지침의 소급 적용 대상"이라는 답변을 확인하면서, 유상 매입을 주장하던 고양시 행정의 논리를 뒤집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가 됐다.
시정질문서 쏟아진 질타.. 시 "재검토"
5일 열린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신현철 의원은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15년째 미등기 상태”라며 “인가권자인 고양시가 국유재산 협의 문제를 단순히 상급 기관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고양시는 직접 경기도에 재검토를 요청해 행정 처리를 서두르기로 뜻을 모았다.
하이파크시티 2~5단지 회장들로 구성된 등기협의체의 이라희솜 5단지 회장(전 덕이동 주민자치회장)은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으로 먼저 움직이고 행동했기에 기재부 지침 개정이라는 천운도 따라온 것”이라며 “긴 시간 함께해주신 하이파크시티 주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심병욱 덕이지구 조합장은 실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심 조합장은 “3월 내 무상귀속 종결과 중복지적 직권 말소, 예치금 정상 집행 등을 전제로 2027년 중반기쯤 대지권 등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를 향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장 이달 내 무상귀속 협의와 중복지적 직권 말소를 마무리 짓는 것이 첫 단추다. 이어 올 하반기까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준공검사와 환지처분 공고를 거치면 대장정의 끝이 보인다. 모든 행정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은 2027년 중반기쯤 온전한 '내 땅'의 소유권을 손에 쥐게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