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상에서 전면 무상귀속 확대
"사업에서 제기됐던 주요 쟁점 정리"

덕이지구. 농림부 국유지 3707㎡가 전면 무상귀속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덕이지구. 농림부 국유지 3707㎡가 전면 무상귀속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양신문] 고양시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문제가 정부 지침 개정에 따라 전면 무상귀속으로 정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경기도로부터 해당 국유지 3707㎡ 전체가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최종 협의 결과를 회신받고 이를 사업시행자인 덕이지구 조합에 통보했다.

당초 경기도는 해당 부지 중 일부만 무상귀속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작년 11월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을 개정하며 국면이 바뀌었다. 

경기도는 지침 개정 이후 무상귀속 재협의 요청 건에 새로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정경제부에 질의했고, 지난 3일 해당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시는 해당 회신 사례를 바탕으로 덕이지구 농림부 국유지에 대해 새로운 지침 적용을 전제로 한 무상귀속 협의 재검토를 경기도에 요청한 결과, 경기도는 재검토를 거쳐 해당 국유지 전 면적을 무상귀속 대상으로 확정지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무상귀속 협의 결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주요 쟁점이 정리된 상황”이라며 "조합이 법령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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