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교위·고양시민회 간담회
횡단보도 승차 주행 87.5% 달해 
주차구역 정비·면허인증 강화 시급 
조례 개정 등 실효적 대책 마련키로

고양시민회 제공
고양시민회 제공

[고양신문] 고양시 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위반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권 침해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직접 조사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정의 관리 감독 강화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학영)와 고양시민회는 지난 2일 ‘2026년 PM 현장모니터링 분석 결과 공유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 모니터링단이 직접 수집한 PM 운영 실태 데이터를 점검하고, 보행 안전 확보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양시에는 4개 대여 업체를 통해 약 500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 편리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날 발표된 시민 모니터링 분석 결과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전불감증의 현실을 수치로 여실히 보여준다. 조사 대상 이용자 566명 중 560명(98.9%)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해,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주행도 일상화돼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용자 497명 가운데 기기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승차 주행한 비율이 87.5%(435명)에 달했으며, 인도 위를 주행한 위반 사례도 252건이나 확인됐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약 25%(129명)가 청소년 등 무면허 탑승자로 의심돼, 대여 업체의 유명무실한 면허 인증 절차를 강제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단 방치된 기기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가로막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점자블록 위나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입구 등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킥보드들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시 차원의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담당부서에 따르면 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방치 기기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견인료 3만원 부과)를 시행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시민 신고방을 운영 중이다. 또한 백마·후곡·식사동 등 주요 학원가 3곳을 ‘PM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주요 교통 거점에 104개소의 PM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한 상태다.

그러나 행정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다. 시민 모니터링단이 관내 68개 PM 주차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위치가 불명확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등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전용 주차구역 재배치 및 안내 시설 확충 △대여 업체의 면허 인증 의무화 촉구 △보행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김학영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시민들이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한 현장 데이터와 제안들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안전하고 질서 있는 PM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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