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금지

“교육환경구역 건축물 심의 강화할 것”
정재호 국회의원(고양시을·더민주)이 지난 14일 고양시 소재 서정초등학교 앞 방사선장치 제조업체와 관련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지난해 9월부터 덕양구 행신동 서정초 바로 앞에 방사선발생장치 제조시설이 들어서는 공사가 시작되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공청회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해 왔다.
학부모들은 “현재까지도 학교 주변에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가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등에 방사선 관련 시설은 빠져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제9조 제30호에 추가해 입법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된 절대보호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2020년까지 이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책을 따로 마련해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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