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년생 폭력의혹에 미온 대처


학교 측 “주장 엇갈리고 증거 없어”
피해부모 “1학기 이어 2학기에도…”
“장학사가 피해부모 오히려 협박”

 
[고양신문]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아이들 3명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증거부족에 의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려 피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는 “1학기 때도 같은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학교로부터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지만,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교내에서 폭행을 당해왔다는 아이의 진술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부모는 지난 9월 말 117 학교폭력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전담경찰관을 통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개별주의조치’를 주고 양측 학부모 참관 하에 가해 아동이 피해 아동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증거가 부족하고 경찰이 직접 면담하면 저학년인 아이들에겐 심리적 압박이 상당할 것이란 이유로 ‘개별주의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피해 부모 측은 “이들 가해 학생들은 1학기 때 이미 폭력행사에 대해 시인을 했고 이후 교사가 가해 학생들에게 직접 주의를 주고 사과편지까지 작성한 일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학교측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개별주의조치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학부모는 이어진 학폭위 개최 과정에서도 학교 측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의 장학사가 석연찮은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학폭위 위원이자 교감인 최모씨가 학폭담당교사와의 대화에서 “부모가 제출한 심리상담센터의 진단서(아동에 대한 소견서) 내용은 다 부모가 원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

피해 학부모는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해야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감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교감의 이 발언은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측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감은 “3자끼리 한 이야기를 학부모가 동의도 없이 녹취한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가볍게 이야기한 것일 뿐 큰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측은 장학사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피해 학부모와의 면담에서 장학사는 “폭력을 목격한 어머님이 그 친구들(가해 학생)에게 이야기(계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동학대로 보인단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다른 집 아이를 계도하려고 하면 아동학대여서 안 됩니다”, “가해자, 피해자 어머니 둘 다 (아동학대 혐의로)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 학부모는 “장학사가 피해자 측 이야기를 듣겠다는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에 대해 아동학대 건으로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는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학사는 협박뿐 아니라 ‘왜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117학교폭력상담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냐’며 우리를 질책하기도 했다”며 “학교폭력을 다루는 장학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의 해당 장학사는 “아이들 간 폭력이 있었더라도 어른이 지도·조언을 하는 것은 아이가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질책한 부분에 대해선 “가해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말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현재 피해 학부모는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도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하는 동시에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장과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폭행과 따돌림을 방치한 부분’에 대해, 고양교육지원청의 장학사에게는 ‘피해 학부모를 협박한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피신고인(가해 학생) 3명에 대한 개별면담과 반 전체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양측 학부모의 진술서를 받는 등 여러 절차를 즉각 시행했고, 그 결과들이 학폭위 결정에 반영된 것”이라며 “조치 없음 결과가 나온 것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설문조사 등에서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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